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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넷

유미포[AI양형위원회가 필요, 전 세계 범죄 형량 통계화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 AI 기반 형량 통계화 기술, 전 세계 법률 시스템을 바꾸다.

박영숙세계미래보고서저자 | 기사입력 2025/01/11 [12:51]

유미포[AI양형위원회가 필요, 전 세계 범죄 형량 통계화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 AI 기반 형량 통계화 기술, 전 세계 법률 시스템을 바꾸다.

박영숙세계미래보고서저자 | 입력 : 2025/01/11 [12:51]

 

AI 기반 형량 통계화 기술, 전 세계 법률 시스템을 바꾸다.

 

Lex Machina가 선도하는 AI 기반 범죄 형량 통계화 기술은 전 세계 법률 시스템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이 기술은 방대한 법원 판례 데이터를 분석하여 범죄 유형별 형량을 예측하고, 수사 기관과 법률 전문가들에게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전 세계 100여 개국의 법원 판례 데이터를 수집하고, 머신 러닝자연어 처리 등 최첨단 AI 기술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Lex Machina의 시스템은 범죄 유형, 범죄 내용, 범죄자의 전과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확한 형량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다면 Lex Machina 외에도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연구소는 어디가 있을까?

 

Lex Machina처럼 AI를 활용하여 형량 통계화 연구를 진행하는 기관이나 연구소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존재한다. 대표적인 곳으로는 다음과 같은 곳을 꼽을 수 있다.

  • 미국 국립 법무 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NIJ): 미국 법무부 산하 연구 기관으로, 범죄 예방 및 형사 사법 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NIJ는 AI를 활용한 예측 모델 개발 및 실증 연구를 통해 형사 사법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유럽 연합 (European Union): 유럽 연합은 회원국 간 사법 협력을 강화하고, 공통의 법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럽 연합은 AI를 활용한 법률 분석 및 예측 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회원국 간 데이터 공유를 통해 더욱 정확한 예측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 각국의 대학 및 연구 기관: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의 많은 대학과 연구 기관에서는 법학, 컴퓨터 과학, 통계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협력하여 AI 기반 법률 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법원 판례 데이터뿐만 아니라, 입법 자료, 법률 논문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법률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민간 기업: Lex Machina와 같이 민간 기업에서도 AI 기반 법률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여 법률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법률 전문가들에게 더욱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여 법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AI 기반 형량 통계화 기술은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많은 기관과 연구소에서 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실제 법률 시스템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이 기술은 범죄 수사, 법률 자문, 판결 등 법률 시스템 전반에 걸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의 공정성, 인간의 판단 능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AI 기술이 법률 시스템에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전 세계 범죄 형량 통계화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AI 기술을 활용한 범죄 분석과 형량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는 주요 기관들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미국 주요 기관

미국 국립사법연구원(NIJ)
NIJ는 범죄 예방과 수사, 형사 사법 시스템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AI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CCTV 영상 분석, DNA 데이터 분석, 재범 가능성 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Lex Machina
전 세계 법원의 판례 데이터를 수집하고 AI로 분석해 범죄 유형별 형량 통계를 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범죄 수사기관과 법률 전문가들의 효과적인 법률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이스라엘 기업

Legal Robot
AI 기술을 활용해 범죄 유형, 범죄 내용, 범죄자의 전과 등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범죄에 대한 판례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법률 전문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형량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국의 동향

로앤컴퍼니
'로톡 형량예측' 서비스를 통해 약 47만 건의 1심 형사 판결문을 AI로 분석하여 형량 통계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의 규정 개정으로 서비스가 종료되었다. 

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법원 판결문 2만 건을 분석하고 미국 플로리다주립대의 범죄 영상 데이터를 활용하여 범죄 예측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최대 80%의 정확도로 범죄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신경망 모델을 구축했다. 

기술 발전 전망

범죄 형량 통계화 기술이 완성되면 범죄 유형, 심각도, 피해 규모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일관된 형량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는 판사의 재량권을 제한할 수 있어, 기술 도입 시 윤리적 문제와 사회적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khan.co.kr

hellod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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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효력3. 양형기준이 없는 범죄인 경우4. 벌금형의 경우5. 문서가 분리된 양형기준6. 횡령·배임범죄7위증·증거인멸범죄8무고범죄
8.1. 일반사기8.2. 조직적 사기
9. 공문서범죄
9.1. 공문서등 위변조등9.2. 허위공문서작성/변개9.3. 공문서 부정행사
10. 사문서범죄11. 공무집행방해범죄
11.1. 공무방해11.2. 공용물무효·파괴11.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12. 식품·보건범죄
12.1. 허위표시12.2. 유해식품·의약품·화장품12.3. 부정의료행위
13. 마약범죄
13.1. 투약·단순소지13.2. 매매·알선13.3. 수출입·제조13.4. 대량범
14. 증권·금융범죄
14.1. 증권범죄14.2. 금융범죄
15. 교통범죄
15.1. 일반교통사고15.2. 위험운전 교통사고15.3교통사고 후 도주15.4. 양형인자
16조세범죄17. 공갈범죄18. 방화범죄19. 배임수증재범죄20. 변호사법위반범죄21. 성매매범죄22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23. 장물범죄24. 권리행사방해범죄25. 업무방해범죄26. 사행성·게임물범죄
26.1. 일반 도박26.2. 도박장소의 개설 등26.3. 불법 스포츠도박 등26.4. 불법 게임물 이용•제공 등26.5. 불법 게임물 등의 유통26.6. 무허가•무등록 영업
27. 근로기준법위반범죄28. 석유사업법위반범죄29.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29.1. 전치 2주 상해•폭행•업무상 과실치상 등 양형 실무
30. 도주·범인은닉범죄31.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32.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33. 명예훼손범죄34.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36. 디지털성범죄
36.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36.2.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37. 주거침입범죄38. 관세범죄
38.1. 관세포탈38.2. 무신고 수입 등38.3. 무신고 수출•밀수품 취득 등
39.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40. 스토킹범죄41. 아동학대범죄
41.1. 아동학대범죄의 가중요소41.2. 아동학대범죄의 감경요소
42. 다수범죄 처리기준43. 미수범죄 및 방조범죄 처리기준
 
 
 
 
 
 
 
 
 
 

1. 개요[편집]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군사법원법 펼치기 · 접기 ]



양형위원회에서 정하는 각 범죄별 형량책정 기준. 형의 양정문서도 참조하면 이해하기 쉽다. 현재 시행 중인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만간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될 것이라고 한다.#
 
 
 
 
 
 
 
 
 
 

2. 효력[편집]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형의 양정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다.[1] 따라서 양형기준에서 벗어난 형량을 선고해도 위법을 사유로 파기할 수는 없다. 대법원 역시 양형기준에서 벗어난 형량을 선고할 때에는 반드시 그 이유를 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했다면 별도로 상고의 사유로는 할 수 없다. 또한 대법원에 따르면 이미 제1심 판결문에 양형기준을 벗어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면 항소심 판결문에서 그 이유를 중복해서 쓸 필요는 없다고 한다.(2010도7410,2010전도44판결) 그러나 법원조직법 및 군사법원법에서는 법관이 형량을 선택하는 기준에서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하며, 실무적으로는 양형기준 내에서 형량이 선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일 이를 넘겨서 선고한다면 담당판사가 양형위원회에 이를 설명해야 한다. 즉 함부로 넘기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물론 법률상 처단형 때문에 불가피하다거나, 피해 규모가 너무 크다거나 하는 이유라면 납득은 된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는데 연쇄 충돌로 인해 자동차 50대가 박살나고 30명이 죽었다고 해 보자. 양형기준의 치사 범죄는 기껏해야 한두 명 죽은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판사 입장에서도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게 된다. 어지간한 살인죄보다도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현실성은 극히 낮지만, 이런 경우라면 무기징역을 선고해도 괜찮다. 실제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서 무려 501명이 사망했는데 징역 7년 6월이 나와 논란이 됐었다. 하지만 업무상과실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은 5년이라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없었을 뿐이며, 만약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었다면 당연히 무기징역이 나왔을 것이다. 2014년 6월에는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의 영향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치사 범죄에 대하여 이른바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대한 특례법이라고 하여 사망자 1명 당 형량을 정해 그 형을 최대 100년까지 병과하게 하는 특별법이 발의됐었으나 무산된 바 있다. 그 외에도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50년 이상 10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30년 이상 10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감경한다는 내용과 무기형의 가석방 조건을 20년에서 40년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물론 징역 100년이면 만 19세에 들어가도 만 119세가 되고 그 전에 죽을 확률이 99.999%이므로 사실상 무기징역이나 다를 게 없긴 하다. 그래서 해당 개정안은 무산되었고, 대신에 일부 치사 범죄나 살인죄에 국한해서만 아래와 같은 특별법을 추가하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4(극단적인 인명경시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2]를 지어 3인 이상의 사람을[3]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4]에 처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른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5]
 
 
 
 
 
 
 
 
 
 

3. 양형기준이 없는 범죄인 경우[편집]

 
 
 
 
 
 
 
 
 
 
드물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내란죄, 외환죄, 폭발물사용죄, 일수죄, 실화죄 등)로 유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판사 마음대로 형량을 줄 수 있다는 뜻이 절대 아니다. 현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군은 40여 종이 넘는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라도 얼마든지 유사 범죄의 양형기준과 해당 범죄의 법정형을 비교 및 대조하여 판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화죄인 경우라면 과실치사상의 죄에 따른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그 피해 규모에 따라 비슷한 수준의 판결을 하게 된다.[6] 업무상실화죄,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 업무상과실치상죄 금고 1년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사례[7]
 
 
 
 
 
 
 
 
 
 

4. 벌금형의 경우[편집]

 
 
 
 
 
 
 
 
 
 
문제는 실제 판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벌금형 액수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100만 원을 횡령했는데 A판사는 그날따라 기분이 좋아서 벌금 10만 원, B판사는 피고인의 얼굴을 보아하니 너무 괘씸해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해서 판사를 잘못 만나 벌금이 지나치게 적거나 많이 나오는 일은 거의 없다.[8] 그래서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는 실제 판례들과 노역장 시세(2020년대 기준으로 일 10만 원)를 취합하여 통계적 방법에 따른 적절한 양형이 필요하다. 다만 무턱대고 노역장 시세를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취약계층 입장에서는 벌금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징역이 될 뿐이므로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양형기준 문서에서 벌금형이 선고 가능한 죄는 이득액이 얼마 이하일 때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정도로 뭉뚱그려 표현하고 있지만 사회 통념 상 용인되는 처벌 수위를 감안해야 하는 만큼 아예 기준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길가에 나앉은 노인이 편의점에서 과자 하나 훔쳤는데(절도죄)[9]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시 말해 벌금형 양형기준이 없다고 해서 절대 판사 기분 따라 형량이 들쑥날쑥하지 않는다. 따라서 똑같이 전치 2주의 상해라도 벌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왔다면[10] 판사를 무작정 비난할 게 아니라 판결문을 읽어봐야 한다.

재산범죄는 벌금형 액수를 예측하기가 비교적 쉬운데, 5대 재산범죄인 사기•공갈•횡령•배임•절도를 기준으로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했을 때에는 죄명이나 범행 수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90%는 50~5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나온다.[11] 그리고 편취한 금액보다 비슷하거나 적은 액수의 벌금(이른바 '감경 영역')이 선고되는 경우는 본격적인 수사 개시 이전에 범죄 수익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 사례가 대부분이고, 그보다 많은 액수의 벌금(이른바 '기본 영역')이 선고되는 경우는 해당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도박 등 사행행위에 사용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법정 최고 벌금이 사기와 공갈은 2천만 원, 횡령과 배임은 1천500만 원, 절도는 1천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초범 기준으로 이득액이 500만 원 미만이면 매우 높은 확률로 벌금형이 나오고,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이면 범죄 수익을 절반 이상 반환한 경우에 벌금형을 기대할 수 있다. 또 100만 원 미만이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도 가능하고, 재범이라도 운이 좋으면 실형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 500만 원 이상 각조에 정해진 상한선 이하의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다.[12] 물론 가중 영역의 벌금을 낼 여력 자체가 안 되면 도의적인 차원에서라도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는데, 생계형 범죄가 주로 그렇다. 적어도 감옥에 가면 밥은 챙겨주긴 할 테니까. 애초에 이런 사람들이 벌금 1,000만 원을 낼 수 있을 리가 만무하다.[13] 다만 이러한 생계형 범죄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만큼, 차라리 전과 3범까지는 벌금 1,000만 원의 판결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는 이어갈 수 있을 정도의 일자리를 국가 차원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일 경우, 실무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기준을 별도로 기재한다.[14] 다만 벌금형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경미한 사안이라도 반드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하자. 상습범이나 누범인 경우가 대표적이다.

물론 아무리 상습범이나 누범이라도 피해 규모가 매우 경미해서 실형은 과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형 대신 비교적 높은 액수의 벌금으로 대신 선고되기도 한다.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죄에 대하여 4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실형을 감경할 때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감경하는 것이 통례라고 한다. 단, 각조에 정해진 벌금 상한선을 넘을 수는 없다.
 
CC-white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138 판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5. 문서가 분리된 양형기준[편집]

 
 
 
 
 
 
 
 
 
 
별도 문서로 분리된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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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횡령·배임범죄[편집]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
천만원 미만
5월↓
1500만 원↓
2월↑
8월↓
5월↑
1년3월↓
1
1억 원 미만
10월↓
4월↑
1년4월↓
10월↑
2년6월↓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6월↑
2년↓
1년↑
3년↓
2년↑
5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3년↓
2년↑
5년↓
3년↑
6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2년6월↑
5년↓
4년↑
7년↓
5년↑
8년↓
5
300억 원 이상[15]
4년↑
7년↓
5년↑
8년↓
7년↑
11년↓
  • 횡령•배임액수가 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상기된 표의 '1천만원 미만' 유형은 제1유형인 '1억 원 미만' 유형에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특별감경인자를 적용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각 절반으로 줄인 것이다. 횡령•배임미수범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단, 횡령•배임미수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그 상한을 750만 원으로 한다.
 
 
 
 
 
 
 
 
 
 
 
 
 
 
적용법조: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제155조(증거인멸, 모해증거인멸)
법정형은 위증죄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모해위증죄가 10년 이하 징역, 증거인멸죄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모해증거인멸죄가 10년 이하 징역이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위증
10월↓
6월↑
1년6월↓
10월↑
3년↓
2
모해위증
6월↑
1년6월↓
10월↑
2년↓
1년6월↑
4년↓
  •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상 위증은 1유형에 포섭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은 2유형에 포섭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우발적 범행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경제적 대가의 수수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농아자
심신미약
자수ㆍ자백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미필적 고의
소극 가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경우
허위 증언이지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회 위증한 경우
경제적 대가의 약속
위증을 교사한 경우
행위자/기타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일반무고)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특가법상 범죄에 대한 무고)이다.[16]
법정형은 일반무고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특가법상 무고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무고
1년↓
6월↑
2년↓
1년↑
4년↓
2
특가법상 무고
1년↑
3년↓
2년↑
4년↓
3년↑
6년↓
  • 형법 상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에 대한 무고인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17]
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중한 피해결과 야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중대범죄에 대한 무고[18]
행위자/기타
농아자
심신미약
자수·자백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소극 가담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행위자/기타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8.1. 일반사기[편집]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
1천만원↓
6월↓
2000만 원↓
3월↑
9월↓
6월↑
1년 3월↓
1
1억원↓
1년↓
6월↑
1년 6월↓
1년↑
2년 6월↓
2
1억원↑
5억원↓
10월↑
2년 6월↓
1년↑
4년↓
2년 6월↑
6년↓
3
5억원↑
50억원↓
1년6월↑
4년↓
3년↑
6년↓
4년↑
7년↓
4
50억원↑
300억원↓
3년↑
6년↓
5년↑
8년↓
6년↑
9년↓
5
300억원↑[19]
5년↑
9년↓
6년↑
10년↓
8년↑
13년↓
  • 사기액수가 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상기된 표의 '1천만원 미만' 유형은 제1유형인 '1억 원 미만' 유형에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특별감경인자를 적용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각 절반으로 줄인 것이다. 사기미수범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단, 사기미수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그 상한을 1천만 원으로 한다.
 
 
 
 
 
 
 
 
 
 

8.2. 조직적 사기[20][편집]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
1천만원↓
6월↑
1년3월↓
9월↑
1년6월↓
1년3월↑
2년↓
1
1억원↓
1년↑
2년6월↓
1년6월↑
3년↓
2년6월↑
4년↓
2
1억원↑
5억원↓
1년6월↑
3년↓
2년↑
5년↓
4년↑
7년↓
3
5억원↑
50억원↓
2년↑
5년↓
4년↑
7년↓
6년↑
9년↓
4
50억원↑
300억원↓
4년↑
7년↓
6년↑
9년↓
8년↑
11년↓
5
300억원↑
6년↑
10년↓
8년↑
13년↓
11년↑[21]
  • 상기된 표의 '1천만원 미만' 유형은 제1유형인 '1억 원 미만' 유형에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특별감경인자를 적용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각 절반으로 줄인 것이다.
 
 
 
 
 
 
 
 
 
 

9. 공문서범죄[편집]

 
 
 
 
 
 
 
 
 
 
형법 제225조부터 230조까지, 문서에 관한 죄 중 공문서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9.1. 공문서등 위변조등[편집]

 
 
 
 
 
 
 
 
 
 
1
비영업적/비조직적
4월↑
1년↓
8월↑
2년↓
1년6월↑
3년↓
2
영업적/조직적
1년↑
2년6월↓
1년6월↑
3년↓
2년6월↑
5년↓
 
 
 
 
 
 
 
 
 
 
 

9.2. 허위공문서작성/변개[편집]

 
 
 
 
 
 
 
 
 
 
1
소극적 목적
8월↓
4월↑
10월↓
8월↑
1년6월↓
2
적극적 목적
6월↑
1년6월↓
8월↑
2년↓
1년6월↑
2년6월↓
 
 
 
 
 
 
 
 
 
 
 

9.3. 공문서 부정행사[편집]

 
 
 
 
 
 
 
 
 
 
감경 6월 이하, 기본 4월 이상 10월 이하, 가중 6월 이상 1년6월 이하
 
 
 
 
 
 
 
 
 
 

10. 사문서범죄[편집]

 
 
 
 
 
 
 
 
 
 
문서에 관한 죄 중 사문서 부분을 다룬다.
위변조는 감경 1년 이하, 기본 6월에서 2년 이하, 가중 1년에서 3년 이하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위ㆍ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ㆍ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ㆍ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ㆍ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동종 누범(공문서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소극 가담
변조부분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전문 위ㆍ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위ㆍ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ㆍ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ㆍ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전문 위ㆍ변조 장비(컬러프린터, 스캐너 등)를 사용한 경우
행위자/기타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공문서범죄 포함)

허위진단서등 작성
1
소극적 목적
8월↓
4월↑10월↓
8월↑1년6월↓
2
적극적 목적
6월↑1년6월↓
8월↑2년↓
1년6월↑2년6월↓
 
 
 
 
 
 
 
 
 
 
 

11. 공무집행방해범죄[편집]

 
 
 
 
 
 
 
 
 
 
적용법조: 공무방해 참조
 
 
 
 
 
 
 
 
 
 

11.1. 공무방해[편집]

 
 
 
 
 
 
 
 
 
 
1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8월↓
6월↑1년6월↓
1년↑4년↓
2
위계공무집행방해
4월↑10월↓
8월↑1년6월↓
1년↑3년↓
 
 
 
 
 
 
 
 
 
 
 

11.2. 공용물무효·파괴[편집]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용물무효
8월↓
6월↑1년6월↓
1년↑4년↓
2
공용물파괴
6월↑1년6월↓
10월↑2년6월↓
2년↑5년↓
 
 
 
 
 
 
 
 
 
 
 

11.3. 특수공무방해치사상[편집]

 
 
 
 
 
 
 
 
 
 
1
특수공무방해치상
1년6월↑3년↓
2년↑4년↓
3년↑7년↓
2
특수공무방해치사
3년↑6년↓
5년↑8년↓
7년↑10년↓
 
 
 
 
 
 
 
 
 
 
 

12. 식품·보건범죄[편집]

 
 
 
 
 
 
 
 
 
 
 

12.1. 허위표시[편집]

 
 
 
 
 
 
 
 
 
 
1
중소규모 유형
(5,000만원↓)
8월↓
4월↑
1년↑
10월↑
1년6월↓
2
일반 유형
4월↑
1년↓
10월↑
2년↓
1년6월↑
3년6월↓
3
대규모 유형
(5억원↑)
8월↑
2년↑
1년6월↑
3년↓
2년↑
4년6월↓
 
 
 
 
 
 
 
 
 
 
 

12.2. 유해식품·의약품·화장품[편집]

 
 
 
 
 
 
 
 
 
 
1
가짜 등 기준ㆍ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8월↑
1년6월↓
1년↑
2년6월↓
2년↑
4년↓
2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1년↑
2년↓
1년6월↑
3년↓
2년6월↑
5년↓
3
특정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한 식품 제조 등
1년6월↑
3년↓
2년↑
4년6월↓
4년↑
7년↓
4
현저히 유해한 식품 등의 판매 등
2년6월↑
4년↓
3년6월↑
6년↓
5년↑
8년↓
5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4년↑
7년↓
5년↑
8년↓
7년↑
10년↓
 
 
 
 
 
 
 
 
 
 
 

12.3. 부정의료행위[편집]

 
 
 
 
 
 
 
 
 
 
1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4월↑
1년↓
8월↑
2년↓
1년6월↑
3년↓
2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1년↑
2년6월↓
1년6월↑
3년↓
2년6월↑
4년↓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년6월↑
5년↓
4년↑
7년↓
5년↑
8년↓
 
 
 
 
 
 
 
 
 
 
 

13. 마약범죄[편집]

 
 
 
 
 
 
 
 
 
 
 

13.1. 투약·단순소지[편집]

 
 
 
 
 
 
 
 
 
 
1
환각물질
8월↓
6월↑
1년↓
8월↑
1년6월↓
2
대마
향정 라.목[22] 및 마.목[23]
6월↑
10월↓
8월↑
1년6월↓
10월↑
2년↓
3
향정 나.목 및 다.목
6월↑
1년6월↓
10월↑
2년↓
1년↑
3년↓
4
마약, 향정 가.목[24] 등
10월↑
2년↓
1년↑
3년↓
2년↑
4년↓
 
 
 
 
 
 
 
 
 
 
 

13.2. 매매·알선[편집]

 
 
 
 
 
 
 
 
 
 
1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6월↑
10월↓
8월↑
1년6월↓
10월↑
2년↓
2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8월↑
1년6월↓
1년↑
2년↓
1년6월↑
4년↓
3
마약, 향정 가.목 등
2년6월↑
5년↓
4년↑
7년↓
5년↑
8년↓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5년↑
9년↓
7년↑
11년↓
9년↑
14년↓
 
 
 
 
 
 
 
 
 
 
 

13.3. 수출입·제조[편집]

 
 
 
 
 
 
 
 
 
 
1
향정 라.목 등
8월↑
1년6월↓
10월↑
2년↓
1년6월↑
3년↓
2
대마, 향정 다.목
1년↑
3년↓
2년↑
4년↓
3년↑
6년↓
3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2년6월↑
5년↓
4년↑
7년↓
5년↑
8년↓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5년↑
9년↓
7년↑
11년↓
9년↑
14년↓
 
 
 
 
 
 
 
 
 
 
 

13.4. 대량범[편집]

 
 
 
 
 
 
 
 
 
 
1
제1유형
2년↑
4년↓
3년↑
6년↓
5년↑
8년↓
2
제2유형
3년6월↑
6년↓
5년↑
9년↓
7년↑
11년↓
3
제3유형
6년↑
9년↓
8년↑
11년↓
10년↑
14년↓
  • 제1유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제2유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제3유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
 
 
 
 
 
 
 
 
 
 
 

14. 증권·금융범죄[편집]

 
 
 
 
 
 
 
 
 
 
 

14.1. 증권범죄[편집]

 
 
 
 
 
 
 
 
 
 
1.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25]
1
1억원↓
1년↓
6월↑
1년6월↓
1년↑
2년6월↓
2
1억원↑
5억원↓
10월↑
2년6월↓
1년↑
4년↓
2년6월↑
6년↓
3
5억원↑
50억원↓
1년6월↑
4년↓
3년↑
6년↓
4년↑
7년↓
4
50억원↑
300억원↓
3년↑
6년↓
5년↑
9년↓
7년↑
11년↓
5
300억원↑
5년↑
9년↓
7년↑
11년↓
9년↑
15년↓
1.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범죄
1
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
8월↓
4월↑
1년↓
8월↑
2년↓
2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회계정보 위·변조
4월↑
1년↓
8월↑
1년6월↓
1년↑
3년↓
 
 
 
 
 
 
 
 
 
 
 

14.2. 금융범죄[편집]

 
 
 
 
 
 
 
 
 
 
1. 금융기관 직원의 수재·알선수재
1
1,000만원↓
6월↓
4월↑
1년↓
8월↑
2년↓
2
1,000만원↑
3,000만원↓
8월↑
2년↓
1년↑
3년↓
2년↑
4년↓
3
3,000만원↑
5,000만원↓
2년6월↑
4년↓
3년↑
5년↓
4년↑
6년↓
4
5,000만원↑
1억원↓
3년6월↑
6년↓
5년↑
7년↓
6년↑
8년↓
5
1억원↑
5억원↓
5년↑
8년↓
7년↑
10년↓
9년↑
12년↓
6
5억원↑
7년↑
10년↓
9년↑
12년↓
무기
11년↑
1.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증재
1
3,000만원↓
6월↓
4월↑
10월↓
6월↑
1년6월↓
2
3,000만원↑
5,000만원↓
6월↑
1년↓
10월↑
1년6월↓
1년↑
3년↓
3
5,000만원↑
1억원↓
1년↑
2년↓
1년6월↑
2년6월↓
2년↑
4년↓
4
1억원↑
2년↑
3년↓
2년6월↑
3년6월↓
3년↑
5년↓
 
 
 
 
 
 
 
 
 
 
 

15. 교통범죄[편집]

 
 
 
 
 
 
 
 
 
 
 

15.1. 일반교통사고[편집]

 
 
 
 
 
 
 
 
 
 
  • 1유형 교통사고치상: 감경영역 8월 이하 징역/기본영역 4월 이상 1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8월 이상 2년 이하 징역
  • 2유형 교통사고치사: 감경영역 4월 이상 1년 이하 징역/기본영역 8월 이상 2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15.2. 위험운전 교통사고[편집]

 
 
 
 
 
 
 
 
 
 
  • 1유형 위험운전치상: 감경영역 6월 이상 1년6월 이하 징역/기본영역 10월 이상 2년6월 이하 징역/가중영역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2유형 위험운전치사: 감경영역 1년6월 이상 3년 이하 징역/기본영역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4년 이상 8년 이하 징역
 
 
 
 
 
 
 
 
 
 
 
 
 
 
 
  • 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 이상 1년6월 이하 징역/기본영역 8월 이상 2년6월 이하 징역/가중영역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치상 후 유기도주: 감경영역 1년6월 이상 2년6월 이하 징역/기본영역 2년 이상 4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3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감경영역 2년6월 이상 4년 이하 징역/기본영역 3년 이상 5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4년 이상 8년 이하 징역
  • 치사 후 유기도주(유기도주 후 치사): 감경영역 3년 이상 5년 이하 징역/기본영역 4년 이상 6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5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26]
 
 
 
 
 
 
 
 
 
 
 

15.4. 양형인자[편집]

 
 
 
 
 
 
 
 
 
 
(굵은 글씨는 특별양형인자)
  • 행위 관련 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가]: 치료기간이 약 3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 행위자 관련/기타 감경인자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상당 금액 공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행위 관련 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보통 전치 20주 이상 나오면 중상해라고 한다. 위험운전치상죄부터는 특수중상해죄와 비교하여 더 무거운 형에 따라 처벌한다.[29]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가]: 대개 전치 10주 내지 19주이면 일반양형인자가 적용된다. 다만 15주부터는 경우에 따라 중상해죄가 될 수도 있다.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행위자 관련/기타 가중인자
    • 동종 누범[나]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나]
 
 
 
 
 
 
 
 
 
 
 
 
 
 
 
 
 
 
  • 일반 조세포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원↓
6월↓
4월↑
8월↓
6월↑
10월↓
2
1억원↑
3억원↓
4월↑
8월↓
6월↑
10월↓
8월↑
1년2월↓
3
3억원↑
5억원↓
6월↑
1년↓
8월↑
1년2월↓
1년↑
2년↓
4
5억원↑
10억원↓
8월↑
1년6월↓
1년↑
2년↓
1년6월↑
2년6월↓
5
10억원↑[33]
1년↑
2년↓
1년6월↑
2년6월↓
2년3월↑
4년↓
 
  • 특가법 상 조세포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5억원↑
10억원↓
1년6월↑
2년6월↓
2년↑
4년↓
3년↑
5년↓
2
10억원↑
50억원↓
2년6월↑
3년6월↓
4년↑
5년↓
5년↑
6년6월↓
3
50억원↑
200억원↓
3년6월↑
5년↓
5년↑
6년↓
6년6월↑
8년↓
4
200억원↑
500억원↓
4년↑
7년↓
5년6월↑
9년↓
8년↑
12년↓
5
500억원↑[34]
6년↑
9년↓
8년↑
12년↓
10년↑
15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0억원↓
6월↓
4월↑
10월↓
6월↑
1년↓
2
10억원↑
30억원↓
4월↑
10월↓
6월↑
1년↓
10월↑
1년2월↓
3
30억원↑
50억원↓
6월↑
1년↓
8월↑
1년2월↓
1년↑
2년↓
4
50억원↑
100억원↓
8월↑
1년6월↓
1년↑
2년↓
1년6월↑
2년6월↓
5
100억원↑[35]
1년↑
2년↓
1년6월↑
2년6월↓
2년3월↑
4년↓
 
  • 특가법 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억원↑
50억원↓
6월↑
1년6월↓
1년↑
2년↓
1년6월↑
3년↓
2
50억원↑
100억원↓
1년↑
2년↓
1년6월↑
3년↓
2년↑
4년↓
3
100억원↑
300억원↓
1년6월↑
3년↓
2년↑
4년↓
3년↑
5년↓
4
300억원↑
500억원↓
2년↑
4년↓
3년↑
6년↓
4년↑
7년↓
5
500억원↑[36]
3년↑
6년↓
4년↑
7년↓
5년↑
8년↓
 
 
 
 
 
 
 
 
 
 
 

17. 공갈범죄[편집]

 
 
 
 
 
 
 
 
 
 
  • 일반공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
천만원 미만
4월↓
2000만 원↓
3월↑
6월↓
5월↑
1년3월↓
1
3천만 원 미만
8월↓
6월↑
1년↓
10월↑
2년6월↓
2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월↑
1년2월↓
10월↑
2년↓
1년6월↑
3년↓
3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3년↓
1년6월↑
4년↓
3년↑
7년↓
  • 공갈액수가 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상기된 표의 '1천만원 미만' 유형은 제1유형인 '3천만 원 미만' 유형에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특별감경인자를 적용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각 절반으로 줄인 것이다. 공갈미수범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단, 공갈미수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그 상한을 1천만 원으로 한다.
 
  • 상습•누범공갈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상습공갈
특수공갈
6월↑
2년↓
10월↑
3년↓
2년↑
5년↓
2
누범공갈
상습특수공갈
10월↑
2년6월↓
1년4월↑
4년↓
3년↑
6년↓
3
누범특수공갈
1년6월↑
3년↓
2년↑
5년↓
4년↑
7년↓
 
  • 특경법상 고액공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4년6월↓
3년↑
7년↓
5년↑
9년↓
5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3년↑
7년↓
5년↑
9년↓
7년↑
11년↓
6
300억 원 이상[37]
5년↑
9년↓
7년↑
11년↓
10년↑
15년↓
  • 상습•누범공갈과 특경법상 고액공갈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특경법상 고액공갈 양형기준에 따른다. 이는 사기•횡령•배임범죄도 마찬가지다.
 
 
 
 
 
 
 
 
 
 

18. 방화범죄[편집]

 
 
 
 
 
 
 
 
 
 
  • 일반적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현주건조물방화
    공용건조물방화
    2년↑
    4년↓
    3년6월↑
    6년↓
    5년↑
    9년↓
    2
    일반건조물방화
    1년↑
    2년↓
    1년6월↑
    3년↓
    2년6월↑
    5년↓
    3
    일반물건방화
    6월↑
    1년↓
    10월↑
    2년↓
    1년6월↑
    4년↓
 
  •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문화재방화
2년6월↑
4년↓
3년↑
8년↓
6년↑
12년↓
2
산림방화
3년↑
6년↓
5년↑
9년↓
8년↑
13년↓
 
  • 현주건조물방화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현주건조물
방화상해•치상
2년6월↑
5년↓
4년↑
7년↓
6년↑
11년↓
2
현주건조물
방화치사[38]
4년↑
9년↓
7년↑
13년↓
10년↑
17년↓
3
현주건조물
방화치사[39]
9년↑
13년↓
12년↑
16년↓
무기이상
15년↑
  • 현주건조물등방화(치상)의 경우에 양형기준/살인의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이나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의 미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살인범죄 양형기준에서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감경하여 적용하며, 양형기준/살인의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의 미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참작 동기)' 유형의 양형기준에 따른다.[40]
  • 살인의 고의가 있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라도 1명만 사망했고,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제2유형을 적용할 수 있다.[41]
  • 단, 현주건조물방화치사에서 강도죄강간죄 등과 경합하는 경우는 양형기준/살인의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을[42], 2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는 양형기준/살인의 제5유형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을 적용한다.[43]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강도치사죄강간치사죄 또는 강도강간죄가 경합하면 장기는 중한 죄, 단기는 경한 죄를 적용하여 처단형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되며, 이는 특가법상 보복살인과 동일한 형량이다.[44]
 
 
 
 
 
 
 
 
 
 

19. 배임수증재범죄[편집]

 
 
 
 
 
 
 
 
 
 
  • 배임수재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천만원 미만
3월↓
2월↑
5월↓
3월↑
9월↓
2
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3월↑
6월↓
4월↑
10월↓
6월↑
1년6월↓
3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6월↑
1년↓
8월↑
1년6월↓
1년↑
2년6월↓
4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0월↑
2년↓
1년↑
2년6월↓
2년↑
3년6월↓
5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년6월↑
3년↓
2년↑
4년↓
3년↑
4년6월↓
6
5억 원 이상
2년3월↑
4년↓
3년↑
4년6월↓
4년↑
5년↓
  • 배임증재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천만원 미만
2월↓
2월↑
4월↓
3월↑
7월↓
2
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2월↑
4월↓
3월↑
7월↓
4월↑
10월↓
3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3월↑
6월↓
4월↑
10월↓
6월↑
1년↓
4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월↑
10월↓
6월↑
1년↓
10월↑
1년6월↓
5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6월↑
1년↓
10월↑
1년6월↓
1년↑
1년9월↓
6
5억 원 이상
9월↑
1년6월↓
1년↑
1년9월↓
1년6월↑
2년↓
 
 
 
 
 
 
 
 
 
 

20. 변호사법위반범죄[편집]

 
 
 
 
 
 
 
 
 
 
  •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천만원 미만
4월↓
2월↑
8월↓
6월↑
1년↓
2
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4월↑
8월↓
6월↑
1년↓
10월↑
2년↓
3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6월↑
1년6월↓
10월↑
2년↓
1년↑
3년6월↓
4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년↑
2년6월↓
1년6월↑
3년6월↓
2년6월↑
5년↓
5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년↑
4년↓
3년↑
6년↓
4년↑
7년↓
6
5억 원 이상
3년↑
6년↓
4년↑
7년↓
6년↑
10년↓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천만원 미만
3월↓
2월↑
5월↓
3월↑
9월↓
2
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3월↑
6월↓
4월↑
10월↓
6월↑
1년6월↓
3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6월↑
1년↓
8월↑
1년6월↓
1년↑
2년6월↓
4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0월↑
2년↓
1년↑
2년6월↓
2년↑
3년6월↓
5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년6월↑
3년↓
2년↑
4년↓
3년↑
5년↓
6
5억 원 이상
2년6월↑
4년↓
3년6월↑
6년↓
5년↑
8년↓
 
 
 
 
 
 
 
 
 
 

21. 성매매범죄[편집]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행위의 강요
4월↑
1년↓
8월↑
2년↓
1년6월↑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6월↑
1년6월↓
10월↑
2년6월↓
2년↑
5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의 알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매매 알선
2월↑
6월↓
4월↑
10월↓
8월↑
1년6월↓
2
영업•대가수수
등에 따른
성매매 알선
3월↑
8월↓
6월↑
1년4월↓
1년↑
3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성을 사는 행위
6월↑
1년6월↓
10월↑
2년6월↓
2년↑
5년↓
2
13세 미만의
성을 사는 행위
9월↑
2년3월↓
1년3월↑
3년9월↓
3년↑
7년6월↓
3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
이 되도록
강요 등
(13세 이상
19세 미만)
2년6월↑
5년↓
3년6월↑
7년↓
5년↑
8년↓
4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
이 되도록
강요 등
(13세 이상
19세 미만)
3년6월↑
6년↓
4년6월↑
8년↓
6년↑
10년↓
5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
이 되도록
강요 등
(13세 미만)
3년9월↑
7년6월↓
5년3월↑
10년6월↓
7년6월↑
12년↓
6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
이 되도록
강요 등
(13세 미만)
5년3월↑
9년↓
6년9월↑
12년↓
9년↑
15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또는 권유
      •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또는 강요
      •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3세 이상
19세 미만
4월↑
10월↓
8월↑
1년6월↓
1년↑
3년↓
2
13세 미만
6월↑
1년3월↓
1년↑
2년3월↓
1년6월↑
4년6월↓
  • 제2유형
    •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또는 권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3세 이상
19세 미만
2년6월↑
5년↓
3년6월↑
7년↓
5년↑
8년↓
2
13세 미만
3년9월↑
7년6월↓
5년3월↑
10년6월↓
7년6월↑
12년↓
  • 제3유형
    •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거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3세 이상
19세 미만
3년6월↑
6년↓
4년6월↑
8년↓
6년↑
10년↓
2
13세 미만
5년3월↑
9년↓
6년9월↑
12년↓
9년↑
15년↓
 
 
 
 
 
 
 
 
 
 
 
 
 
 
 
 
 
 
 
 
  • 체포•감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체포•감금
2월↑
8월↓
6월↑
1년↓
8월↑
2년↓
2
보복체포•감금
4월↑
1년4월↓
10월↑
2년↓
1년↑
2년6월↓
3
누범체포•감금
6월↑
1년6월↓
10월↑
3년↓
1년6월↑
4년↓
4
체포•감금
상해•치상
6월↑
1년6월↓
1년↑
2년↓
1년6월↑
3년↓
5
체포감금치사
1년6월↑
3년↓
2년↑
4년↓
3년↑
5년↓
  • 누범체포감금상해•치상은 제4유형으로 분류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 보복목적 체포감금치사는 제5유형으로 분류하고, 보복범죄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유기•학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유기•학대
2월↑
8월↓
4월↑
1년↓
6월↑
1년6월↓
2
중한 유기
•학대
2월↑
1년↓
6월↑
1년6월↓
1년↑
2년↓
3
유기•학대
상해•치상
2월↑
1년6월↓
6월↑
2년↓
1년↑
3년↓
4
유기•학대치사
1년6월↑
3년↓
2년↑
4년↓
3년↑
5년↓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은 별개로 서술한다.
 
 
 
 
 
 
 
 
 
 

23. 장물범죄[편집]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4월↑
10월↓
6월↑
1년6월↓
1년↑
3년↓
2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
누범장물
1년↑
2년↓
1년6월↑
3년↓
2년↑
4년↓
 
 
 
 
 
 
 
 
 
 

24. 권리행사방해범죄[편집]

 
 
 
 
 
 
 
 
 
 
  • 강요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강요
2월↑
8월↓
6월↑
1년↓
10월↑
2년↓
2
중•특수강요
4월↑
1년2월↓
8월↑
2년↓
1년4월↑
3년↓
3
누범강요
6월↑
1년6월↓
10월↑
3년↓
1년6월↑
4년↓
  • 권리행사방해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강제집행면탈
2월↑
8월↓
6월↑
1년↓
8월↑
2년↓
2
권리행사방해
2월↑
8월↓
6월↑
1년↓
10월↑
2년6월↓
3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4월↑
1년↓
8월↑
1년6월↓
1년↑
3년↓
4
중권리행사방해
4월↑
1년2월↓
8월↑
2년↓
1년4월↑
3년↓
 
 
 
 
 
 
 
 
 
 

25. 업무방해범죄[편집]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경매
및 입찰 방해
2월↑
8월↓
6월↑
1년↓
10월↑
2년↓
2
일반업무방해
2월↑
8월↓
6월↑
1년6월↓
1년↑
3년6월↓
3
건설 또는
특별 재산에
대한 경매 및
입찰 방해
6월↑
1년↓
10월↑
2년↓
1년6월↑
4년↓
 
 
 
 
 
 
 
 
 
 
 

26. 사행성·게임물범죄[편집]

 
 
 
 
 
 
 
 
 
 
 

26.1. 일반 도박[편집]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천만원 미만
15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250만 원↑
500만 원↓
2
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200만 원↑
600만 원↓
400만 원↑
1000만 원↓
750만 원↑
1500만 원↓
3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600만 원↑
2000만 원↓
3월↑
8월↓
5월↑
1년↓
4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월↑
10월↓
6월↑
1년3월↓
8월↑
1년6월↓
5
1억 원 이상
8월↑
2년↓
1년↑
2년6월↓
1년4월↑
3년↓
  • 제2유형의 가중 영역과 제3유형 이상에서는 상습도박죄를 적용한다.
  • 양형기준이 별도로 설정된 불법 도박행위로서 판돈이 도합 1억 원 이상일 경우, 제5유형의 양형기준에 따른다.
 
 
 
 
 
 
 
 
 
 

26.2. 도박장소의 개설 등[편집]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복권 발행
복표 발매•중개
4월↑
10월↓
6월↑
1년6월↓
1년↑
3년↓
2
사행성 유기
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4월↑
10월↓
8월↑
1년6월↓
1년↑
3년6월↓
3
도박장소 또는
공간의 개설
4월↑
10월↓
8월↑
1년6월↓
1년↑
4년↓
 
 
 
 
 
 
 
 
 
 

26.3. 불법 스포츠도박 등[편집]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유사경륜•
경정 등
4월↑
10월↓
8월↑
1년6월↓
1년↑
3년↓
2
유사경마
4월↑
10월↓
8월↑
1년6월↓
1년↑
3년6월↓
3
유사스포츠
토토
4월↑
1년↓
8월↑
2년↓
1년6월↑
4년↓
 
 
 
 
 
 
 
 
 
 

26.4. 불법 게임물 이용•제공 등[편집]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2월↑
8월↓
6월↑
1년2월↓
10월↑
2년↓
2
환전 및 알선
•재매입 영업
4월↑
10월↓
6월↑
1년6월↓
1년↑
3년6월↓
3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4월↑
10월↓
8월↑
1년6월↓
1년↑
3년6월↓
 
 
 
 
 
 
 
 
 
 

26.5. 불법 게임물 등의 유통[편집]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물
2월↑
8월↓
6월↑
1년2월↓
10월↑
2년↓
2
등급 분류가
없거나 사행성
에 해당하는
게임물 또는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
토토 등의
발행 시스템
4월↑
10월↓
8월↑
1년6월↓
1년↑
3년6월↓
 
 
 
 
 
 
 
 
 
 

26.6. 무허가•무등록 영업[편집]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게임 제작•
배급업,
게임제공업
6월↓
4월↑
10월↓
8월↑
2년↓
2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2월↑
8월↓
6월↑
1년4월↓
10월↑
2년↓
 
 
 
 
 
 
 
 
 
 

27. 근로기준법위반범죄[편집]

 
 
 
 
 
 
 
 
 
 
  •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감경 8월 이하 징역, 기본 6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가중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징역
  • 임금 등 미지급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천만원 미만
15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250만 원↑
500만 원↓
2
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200만 원↑
600만 원↓
400만 원↑
1000만 원↓
750만 원↑
1500만 원↓
3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600만 원↑
2000만 원↓
4월↑
8월↓
6월↑
1년↓
4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2월↑
8월↓
6월↑
1년↓
8월↑
1년6월↓
5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6월↑
1년↓
8월↑
1년6월↓
1년2월↑
2년6월↓
6
5억 원 이상
10월↑
1년6월↓
1년3월↑
2년4월↓
1년9월↑
3년↓
 
 
 
 
 
 
 
 
 
 

28. 석유사업법위반범죄[편집]

 
 
 
 
 
 
 
 
 
 
  •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 양도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만 리터 미만
3월↓
2월↑
5월↓
4월↑
9월↓
2
1만 리터 이상
5만 리터 미만
3월↑
6월↓
4월↑
10월↓
8월↑
1년6월↓
3
5만 리터 이상
50만 리터 미만
4월↑
10월↓
8월↑
1년6월↓
1년↑
3년↓
4
50만 리터 이상
300만 리터 미만
8월↑
1년6월↓
1년↑
3년↓
2년↑
4년↓
5
300만 리터 이상
1년↑
3년↓
2년↑
4년↓
3년↑
5년↓
  • 용량 • 용도위반 등 판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등유 등
용도위반 판매
6월↓
4월↑
10월↓
8월↑
1년6월↓
2
정량 미달•
부피 증가 판매
8월↓
6월↑
1년↓
10월↑
1년6월↓
 
 
 
 
 
 
 
 
 
 

29.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편집]

 
 
 
 
 
 
 
 
 
 
  • 과실치사상의 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과실치사
3월↑
8월↓
6월↑
1년↓
8월↑
2년↓
2
업무상과실치상[45]
2월↑
6월↓
4월↑
10월↓
8월↑
2년↓
3
업무상과실치사
4월↑
10월↓
8월↑
2년↓
1년↑
3년↓
  • 중대한 과실로 인한 치상죄는 제2유형, 치사죄는 제3유형을 적용한다.
  • 과실치상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양형인자는 상해죄의 양형인자와 동일하다. 양형기준/폭력범죄 참고.
    • 일반 과실치상죄는 벌금형만 선고 가능하며,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전치 3주 이하의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때 벌금 액수의 산정 기준은 일반상해죄의 예에 의한다.[46]
 
  • 산업안전보건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2월↑
6월↓
4월↑
10월↓
8월↑
1년6월↓
2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4월↑
8월↓
6월↑
1년6월↓
1년↑
2년6월↓
3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6월↑
1년6월↓
1년↑
2년6월↓
2년↑
5년↓
-
누범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47]
9월↑
2년3월↓
1년6월↑
3년9월↓
3년↑
7년6월↓
  • 제1유형과 제2유형의 경우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각 권고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29.1. 전치 2주 상해•폭행•업무상 과실치상 등 양형 실무[편집]

 
 
 
 
 
 
 
 
 
 
가장 경미한 진단인 전치 2주가 나온 경우는 과실범이거나 고의범이라도 특수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벌금형이 나오는데[48], 그 액수 또한 '경미한 상해' 이외의 추가적인 감경인자 및 가중인자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벌금형
감경
기본
가중[49]
전치 2주[50]
5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450만 원↑
1000만 원↓
 
 
 
 
 
 
 
 
 
 

30. 도주·범인은닉범죄[편집]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도주
2월↑
6월↓
4월↑
10월↓
6월↑
1년↓
2
범인은닉•도피
2월↑
6월↓
4월↑
1년↓
8월↑
2년↓
3
특수도주
3월↑
8월↓
6월↑
1년6월↓
1년↑
4년↓
4
도주원조
6월↑
1년6월↓
10월↑
2년↓
1년6월↑
5년↓
 
 
 
 
 
 
 
 
 
 

31.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편집]

 
 
 
 
 
 
 
 
 
 
  • 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천만원 미만
1년↑
2년6월↓
1년6월↑
3년↓
2년6월↑
6년↓
2
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1년6월↑
3년6월↓
3년↑
5년↓
5년↑
9년↓
3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3년↑
5년↓
5년↑
8년↓
7년↑
12년↓
4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5년↑
8년↓
7년↑
11년↓
9년↑
15년↓
5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7년↑
11년↓
9년↑
13년↓
12년↑
18년↓
6
5억 원 이상[59]
9년↑
13년↓
12년↑
17년↓
무기
15년↑
  • 미국 달러, 일본 엔, 중국 위안 등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외국 통화의 위조•변조 및 행사 (시장 환율 적용)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천만원 미만
8월↑
1년8월↓
1년↑
2년↓
1년8월↑
4년↓
2
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1년↑
2년4월↓
2년↑
3년4월↓
3년4월↑
6년↓
3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2년↑
3년4월↓
3년4월↑
5년4월↓
4년8월↑
8년↓
4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3년4월↑
5년4월↓
4년8월↑
7년4월↓
6년↑
10년↓
5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4년8월↑
7년4월↓
6년↑
8년4월↓
8년↑
12년↓
6
5억 원 이상
6년↑
8년4월↓
8년↑
11년4월↓
10년↑
  • 유가증권 등의 위조•변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부정수표 발행•
작성/수표부도
2월↑
1년↓
6월↑
1년6월↓
1년↑
3년↓
2
유가증권
변조•위조
또는 행사
2월↑
1년↓
6월↑
2년↓
1년↑
3년↓
3
부정수표 등
허위 신고
3월↑
1년↓
6월↑
2년↓
1년↑
4년↓
4
수표 위조
또는 변조
6월↑
1년↓
10월↑
2년↓
1년↑
4년↓
5
일반 외화
위조•변조
6월↑
1년3월↓
1년↑
1년6월↓
1년3월↑
4년↓
 
 
 
 
 
 
 
 
 
 

32.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편집]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 행위
6월↓
4월↑
10월↓
6월↑
2년↓
2
이자율 제한
위반 또는
중개수수료
수령 등 행위
2월↑
6월↓
4월↑
10월↓
8월↑
2년↓
3
폭행•협박을
통한 독촉
2월↑
8월↓
6월↑
1년6월↓
10월↑
3년6월↓
4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 등
2월↑
10월↓
6월↑
1년6월↓
1년↑
4년↓
 
 
 
 
 
 
 
 
 
 

33. 명예훼손범죄[편집]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모욕
4월↓
2월↑
8월↓
4월↑
1년↓
2
상관 모욕
2월↑
6월↓
4월↑
10월↓
6월↑
1년2월↓
3
일반 명예훼손
2월↑
6월↓
4월↑
1년↓
6월↑
1년6월↓
4
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2월↑
8월↓
6월↑
1년4월↓
8월↑
2년6월↓
 
 
 
 
 
 
 
 
 
 

34.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편집]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비조직적 범행
8월↓
4월↑
1년↓
8월↑
2년↓
2
조직적 범행
2월↑
10월↓
6월↑
1년6월↓
1년↑
4년↓
 
 
 
 
 
 
 
 
 
 

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편집]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적 범행
6월↓
4월↑
10월↓
6월↑
1년2월↓
2
영업적•조직적
•범죄 이용
목적 범행
2월↑
8월↓
6월↑
1년6월↓
10월↑
2년6월↓
 
 
 
 
 
 
 
 
 
 

36. 디지털성범죄[편집]

 
 
 
 
 
 
 
 
 
 
 

36.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편집]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구입 등
6월↑
1년4월↓
10월↑
2년↓
1년6월↑
3년↓
2
아동•청소년
알선 또는 배포
1년6월↑
4년↓
2년6월↑
6년↓
4년↑
8년↓
3
영리 목적 판매
2년6월↑
5년↓
4년↑
8년↓
6년↑
12년↓
4
제작 등
2년6월↑
6년↓
5년↑
9년↓
7년↑
13년↓
  • 상습범에 해당할 경우, 제4유형에 한해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36.2.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편집]

 
 
 
 
 
 
 
 
 
 
  • 일반 촬영물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소지 등
2월↑
8월↓
6월↑
1년↓
10월↑
2년↓
2
단순 촬영
4월↑
10월↓
8월↑
2년↓
1년↑
3년↓
3
단순 반포
4월↑
1년4월↓
1년↑
2년6월↓
1년6월↑
4년↓
4
영리 목적 반포
1년6월↑
4년↓
2년6월↑
6년↓
4년↑
8년↓
  • 상습범에 해당할 경우, 제4유형에 한해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 허위 영상물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편집•반포
2월↑
8월↓
6월↑
1년6월↓
10월↑
2년6월↓
2
영리 목적 반포
4월↑
1년4월↓
1년↑
2년6월↓
1년6월↑
4년↓
  • 상습범에 해당할 경우,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 촬영물 이용 협박 또는 강요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협박
9월↑
1년6월↓
1년↑
3년↓
2년↑
4년↓
2
강요
1년6월↑
4년↓
3년↑
6년↓
5년↑
8년↓
  • 상습범에 해당할 경우,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 통신매체이용음란: 감경 6월 이하 징역, 기본 4월 이상 10월 이하 징역, 가중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징역
 
 
 
 
 
 
 
 
 
 

37. 주거침입범죄[편집]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퇴거불응
6월↓
4월↑
10월↓
8월↑
1년6월↓
2
주거•신체수색
2월↑
6월↓
4월↑
1년↓
8월↑
2년↓
3
주거침입
2월↑
8월↓
6월↑
1년↓
10월↑
2년↓
4
특수주거침입
2월↑
10월↓
6월↑
1년2월↓
1년↑
2년6월↓
5
누범주거침입
4월↑
1년↓
8월↑
1년4월↓
1년2월↑
3년↓
6
누범특수
주거침입
6월↑
1년6월↓
10월↑
2년↓
1년6월↑
3년6월↓
 
 
 
 
 
 
 
 
 
 

38. 관세범죄[편집]

 
 
 
 
 
 
 
 
 
 
 

38.1. 관세포탈[편집]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천만원 미만
3월↓
2월↑
8월↓
4월↑
1년↓
2
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2월↑
6월↓
4월↑
1년↓
6월↑
1년4월↓
3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4월↑
10월↓
6월↑
1년2월↓
1년↑
2년↓
4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년6월↑
2년↓
2년↑
3년↓
3년↑
4년↓
5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2년↑
2년6월↓
3년↑
4년↓
4년↑
5년↓
6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년6월↑
5년↓
4년↑
7년↓
6년↑
10년↓
7
집단범 혹은
상습범
5년↑
8년↓
6년↑
10년↓
9년↑
13년↓
8
5억 원 이상
5년↑
8년↓
6년↑
10년↓
9년↑
15년↓
 
 
 
 
 
 
 
 
 
 

38.2. 무신고 수입 등[편집]

 
 
 
 
 
 
 
 
 
 
  • 무신고 수입/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천만원 미만
4월↓
2월↑
6월↓
3월↑
1년↓
2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2월↑
6월↓
3월↑
1년↓
4월↑
1년6월↓
3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3월↑
9월↓
4월↑
1년2월↓
8월↑
2년↓
4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4월↑
1년↓
8월↑
1년6월↓
1년2월↑
3년6월↓
5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년6월↑
2년6월↓
2년↑
4년↓
3년↑
5년↓
6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2년6월↑
5년↓
4년↑
7년↓
6년↑
10년↓
7
집단범 혹은
상습범
5년↑
8년↓
6년↑
10년↓
9년↑
13년↓
8
10억 원 이상
5년↑
8년↓
6년↑
10년↓
9년↑
15년↓
  • 부정 수입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천만원 미만
4월↓
2월↑
6월↓
3월↑
9월↓
2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2월↑
6월↓
3월↑
8월↓
4월↑
1년↓
3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3월↑
8월↓
4월↑
10월↓
6월↑
1년4월↓
4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4월↑
10월↓
6월↑
1년2월↓
1년↑
2년↓
5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6월↑
1년4월↓
10월↑
2년↓
1년6월↑
4년↓
6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년6월↑
2년6월↓
2년↑
4년↓
3년↑
5년↓
7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2년6월↑
3년6월↓
3년↑
5년↓
5년↑
7년↓
8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6월↑
5년↓
4년↑
6년↓
7년↑
9년↓
9
집단범 혹은
상습범
5년↑
8년↓
6년↑
10년↓
9년↑
13년↓
10
50억 원 이상
5년↑
8년↓
6년↑
10년↓
9년↑
15년↓
 
 
 
 
 
 
 
 
 
 

38.3. 무신고 수출•밀수품 취득 등[편집]

 
 
 
 
 
 
 
 
 
 
  • 무신고 수출•반송/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6월↓
3월↑
8월↓
4월↑
1년↓
2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3월↑
8월↓
4월↑
10월↓
6월↑
1년4월↓
3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4월↑
10월↓
6월↑
1년2월↓
1년↑
2년↓
4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6월↑
1년2월↓
1년↑
1년9월↓
1년6월↑
3년↓
5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1년↑
1년9월↓
1년6월↑
2년8월↓
2년3월↑
4년↓
6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2년8월↓
2년3월↑
3년9월↓
3년↑
5년6월↓
7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2년3월↑
3년9월↓
3년↑
5년↓
4년3월↑
7년↓
8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3년↑
5년↓
4년3월↑
6년6월↓
5년6월↑
9년↓
9
집단범 혹은
상습범
5년↑
8년↓
6년↑
10년↓
9년↑
13년↓
10
300억 원 이상
5년↑
8년↓
6년↑
10년↓
9년↑
15년↓
  • 부정 수출•밀수품 취득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부정 수출
6월↓
4월↑
8월↓
6월↑
1년↓
2
밀수품 취득
10월↓
6월↑
1년2월↓
1년↑
2년6월↓
3
집단범 혹은
상습범
5년↑
8년↓
6년↑
10년↓
9년↑
13년↓
  • 제1유형에 해당할 때 이득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제2유형에 해당할 때 이득액이 2억 원 이상일 경우, 제3유형에 해당할 때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상기된 액수 구간 별 양형 기준에 의한다.
 
 
 
 
 
 
 
 
 
 

39.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편집]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포심 유발
문언 등의
반복 도달
6월↓
4월↑
8월↓
6월↑
1년↓
2
통신 과금
서비스 이용
자금융통•
개인정보
부정취득•
위치정보
무단 수집 등
6월↓
4월↑
1년↓
8월↑
2년↓
3
정보 통신망
침입•개인 정보
•신용 정보•
위치 정보
무단 이용 등
2월↑
8월↓
6월↑
1년6월↓
1년↑
3년6월↓
4
악성 프로그램
전달 및 유포
4월↑
1년↓
6월↑
2년6월↓
1년6월↑
4년↓
5
개인정보 등
부정취득 후
제공•신용정보
누설•통신비밀
침해 등
6월↑
1년4월↓
8월↑
2년6월↓
2년↑
5년↓
 
 
 
 
 
 
 
 
 
 

40. 스토킹범죄[편집]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긴급응급조치
위반
6월↓
4월↑
8월↓
6월↑
1년↓
2
잠정조치 위반
8월↓
6월↑
1년↓
10월↑
2년↓
3
일반 스토킹
2월↑
8월↓
6월↑
1년↓
10월↑
2년6월↓
4
특수 스토킹
3월↑
10월↓
8월↑
1년6월↓
1년↑
3년6월↓
 
 
 
 
 
 
 
 
 
 

41. 아동학대범죄[편집]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2월↑
1년↓
6월↑
1년6월↓
1년2월↑
3년6월↓
2
성적 학대
4월↑
1년6월↓
8월↑
2년6월↓
2년↑
5년↓
3
매매
6월↑
2년↓
1년↑
3년↓
2년6월↑
6년↓
4
아동학대
중상해
1년6월↑
3년↓
2년6월↑
5년↓
4년↑
8년↓
5
아동학대치사
2년6월↑
5년↓
4년↑
8년↓
7년↑
15년↓
6
아동학대살해
12년↑
18년↓
17년↑
22년↓
무기이상[60]
20년↑
  • 아동학대살해미수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제6유형 '아동학대살해'의 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 제4유형의 경우에 강간죄 또는 강도죄 경합 시 양형기준/성범죄의 미성년자 대상 강간상해•치상죄, 양형기준/강도죄의 강도상해•치상죄 적용,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경합 시 현주건조물방화 양형기준의 제1유형 적용.
  • 제5유형의 경우에 강간죄 또는 강도죄 경합 시 양형기준/성범죄의 강간치사, 양형기준/강도죄의 강도치사 적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경합 시 현주건조물방화 양형기준의 제2유형 적용.
  • 제6유형의 경우에 강간죄 또는 강도죄와 경합하거나 특가법 상 약취•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살해[61]로 의율되는 경우 양형기준/살인의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2인 이상 살해 시 양형기준/살인의 제5유형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적용.
 
 
 
 
 
 
 
 
 
 

41.1. 아동학대범죄의 가중요소[편집]

 
 
 
 
 
 
 
 
 
 
굵은 글씨는 특별양형인자이다.
  •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 폭력행위가 상습적인 경우
  • 동종 누범(제2유형의 경우 성범죄, 성매매범죄, 디지털 성범죄 포함)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아동학대범죄 고소•고발자에 대한 보복범죄를 범한 경우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전치 10주 이상, 제1, 2, 3유형 한정)
  • 계획적인 범행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제2유형의 경우 성범죄, 성매매범죄, 디지털 성범죄 포함)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아동학대살해•치사의 가중인자는 살인범죄의 가중인자와 동일하다. 현주건조물방화치상, 강간등 치사상, 인질치사, 강도상해 또는 치사, 중대범죄 결합 살인,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에 해당할 경우 아동학대살해[62]•치사[63] 또는 중상해[64]를 별도의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한다.
 
 
 
 
 
 
 
 
 
 

41.2. 아동학대범죄의 감경요소[편집]

 
 
 
 
 
 
 
 
 
 
굵은 글씨는 특별양형인자이다.
  • 미필적 고의
  • 경미한 상해(전치 3주 이하)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은 강간등 상해•치상, 인질상해•치상, 강도상해•치상, 아동학대살해•치사에는 감경인자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처벌불원
    • 단,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하며,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한다.
  • 소극 가담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42. 다수범죄 처리기준[편집]

 
 
 
 
 
 
 
 
 
 
  • 1. 적용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2. 기본범죄 결정: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 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 3. 처리방법: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단, 어느 하나 이상의 범죄에 있어 형량범위 상한이 '무기 이상'이면 제1원칙과 제2원칙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흡수주의).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④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벌금 이하의 형은 병과한다. 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