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미포[AI양형위원회가 필요, 전 세계 범죄 형량 통계화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 AI 기반 형량 통계화 기술, 전 세계 법률 시스템을 바꾸다.
박영숙세계미래보고서저자| 입력 : 2025/01/11 [12:51]
공유하기 더보기
AI 기반 형량 통계화 기술, 전 세계 법률 시스템을 바꾸다.
Lex Machina가 선도하는 AI 기반 범죄 형량 통계화 기술은 전 세계 법률 시스템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이 기술은 방대한 법원 판례 데이터를 분석하여 범죄 유형별 형량을 예측하고, 수사 기관과 법률 전문가들에게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전 세계 100여 개국의 법원 판례 데이터를 수집하고, 머신 러닝과 자연어 처리 등 최첨단 AI 기술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Lex Machina의 시스템은 범죄 유형, 범죄 내용, 범죄자의 전과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확한 형량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다면 Lex Machina 외에도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연구소는 어디가 있을까?
Lex Machina처럼 AI를 활용하여 형량 통계화 연구를 진행하는 기관이나 연구소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존재한다. 대표적인 곳으로는 다음과 같은 곳을 꼽을 수 있다.
미국 국립 법무 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NIJ): 미국 법무부 산하 연구 기관으로, 범죄 예방 및 형사 사법 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NIJ는 AI를 활용한 예측 모델 개발 및 실증 연구를 통해 형사 사법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유럽 연합 (European Union): 유럽 연합은 회원국 간 사법 협력을 강화하고, 공통의 법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럽 연합은 AI를 활용한 법률 분석 및 예측 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회원국 간 데이터 공유를 통해 더욱 정확한 예측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각국의 대학 및 연구 기관: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의 많은 대학과 연구 기관에서는 법학, 컴퓨터 과학, 통계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협력하여 AI 기반 법률 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법원 판례 데이터뿐만 아니라, 입법 자료, 법률 논문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법률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민간 기업: Lex Machina와 같이 민간 기업에서도 AI 기반 법률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여 법률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법률 전문가들에게 더욱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여 법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AI 기반 형량 통계화 기술은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많은 기관과 연구소에서 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실제 법률 시스템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이 기술은 범죄 수사, 법률 자문, 판결 등 법률 시스템 전반에 걸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의 공정성, 인간의 판단 능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AI 기술이 법률 시스템에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전 세계 범죄 형량 통계화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AI 기술을 활용한 범죄 분석과 형량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는 주요 기관들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미국 주요 기관
미국 국립사법연구원(NIJ) NIJ는 범죄 예방과 수사, 형사 사법 시스템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AI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CCTV 영상 분석, DNA 데이터 분석, 재범 가능성 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Lex Machina 전 세계 법원의 판례 데이터를 수집하고 AI로 분석해 범죄 유형별 형량 통계를 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범죄 수사기관과 법률 전문가들의 효과적인 법률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이스라엘 기업
Legal Robot AI 기술을 활용해 범죄 유형, 범죄 내용, 범죄자의 전과 등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범죄에 대한 판례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법률 전문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형량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국의 동향
로앤컴퍼니 '로톡 형량예측' 서비스를 통해 약 47만 건의 1심 형사 판결문을 AI로 분석하여 형량 통계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의 규정 개정으로 서비스가 종료되었다.
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법원 판결문 2만 건을 분석하고 미국 플로리다주립대의 범죄 영상 데이터를 활용하여 범죄 예측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최대 80%의 정확도로 범죄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신경망 모델을 구축했다.
기술 발전 전망
범죄 형량 통계화 기술이 완성되면 범죄 유형, 심각도, 피해 규모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일관된 형량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는 판사의 재량권을 제한할 수 있어, 기술 도입 시 윤리적 문제와 사회적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군사법원법 펼치기 · 접기 ]
양형위원회에서 정하는 각 범죄별 형량책정 기준. 형의 양정문서도 참조하면 이해하기 쉽다. 현재 시행 중인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형의 양정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다.[1] 따라서 양형기준에서 벗어난 형량을 선고해도 위법을 사유로 파기할 수는 없다. 대법원 역시 양형기준에서 벗어난 형량을 선고할 때에는 반드시 그 이유를 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했다면 별도로 상고의 사유로는 할 수 없다. 또한 대법원에 따르면 이미 제1심 판결문에 양형기준을 벗어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면 항소심 판결문에서 그 이유를 중복해서 쓸 필요는 없다고 한다.(2010도7410,2010전도44판결) 그러나 법원조직법 및 군사법원법에서는 법관이 형량을 선택하는 기준에서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하며, 실무적으로는 양형기준 내에서 형량이 선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일 이를 넘겨서 선고한다면 담당판사가 양형위원회에 이를 설명해야 한다. 즉 함부로 넘기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물론 법률상 처단형 때문에 불가피하다거나, 피해 규모가 너무 크다거나 하는 이유라면 납득은 된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는데 연쇄 충돌로 인해 자동차 50대가 박살나고 30명이 죽었다고 해 보자. 양형기준의 치사 범죄는 기껏해야 한두 명 죽은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판사 입장에서도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게 된다. 어지간한 살인죄보다도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현실성은 극히 낮지만, 이런 경우라면 무기징역을 선고해도 괜찮다. 실제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서 무려 501명이 사망했는데 징역 7년 6월이 나와 논란이 됐었다. 하지만 업무상과실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은 5년이라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없었을 뿐이며, 만약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었다면 당연히 무기징역이 나왔을 것이다. 2014년 6월에는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의 영향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치사 범죄에 대하여 이른바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대한 특례법이라고 하여 사망자 1명 당 형량을 정해 그 형을 최대 100년까지 병과하게 하는 특별법이 발의됐었으나 무산된 바 있다. 그 외에도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50년 이상 10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30년 이상 10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감경한다는 내용과 무기형의 가석방 조건을 20년에서 40년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물론 징역 100년이면 만 19세에 들어가도 만 119세가 되고 그 전에 죽을 확률이 99.999%이므로 사실상 무기징역이나 다를 게 없긴 하다. 그래서 해당 개정안은 무산되었고, 대신에 일부 치사 범죄나 살인죄에 국한해서만 아래와 같은 특별법을 추가하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4(극단적인 인명경시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2]를 지어 3인 이상의 사람을[3]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4]에 처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른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5]
드물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내란죄, 외환죄, 폭발물사용죄, 일수죄, 실화죄 등)로 유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판사 마음대로 형량을 줄 수 있다는 뜻이 절대 아니다. 현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군은 40여 종이 넘는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라도 얼마든지 유사 범죄의 양형기준과 해당 범죄의 법정형을 비교 및 대조하여 판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화죄인 경우라면 과실치사상의 죄에 따른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그 피해 규모에 따라 비슷한 수준의 판결을 하게 된다.[6]업무상실화죄,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 업무상과실치상죄 금고 1년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사례[7]
문제는 실제 판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벌금형 액수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100만 원을 횡령했는데 A판사는 그날따라 기분이 좋아서 벌금 10만 원, B판사는 피고인의 얼굴을 보아하니 너무 괘씸해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해서 판사를 잘못 만나 벌금이 지나치게 적거나 많이 나오는 일은 거의 없다.[8] 그래서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는 실제 판례들과 노역장 시세(2020년대 기준으로 일 10만 원)를 취합하여 통계적 방법에 따른 적절한 양형이 필요하다. 다만 무턱대고 노역장 시세를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취약계층 입장에서는 벌금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징역이 될 뿐이므로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양형기준 문서에서 벌금형이 선고 가능한 죄는 이득액이 얼마 이하일 때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정도로 뭉뚱그려 표현하고 있지만 사회 통념 상 용인되는 처벌 수위를 감안해야 하는 만큼 아예 기준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길가에 나앉은 노인이 편의점에서 과자 하나 훔쳤는데(절도죄)[9]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시 말해 벌금형 양형기준이 없다고 해서 절대 판사 기분 따라 형량이 들쑥날쑥하지 않는다. 따라서 똑같이 전치 2주의 상해라도 벌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왔다면[10] 판사를 무작정 비난할 게 아니라 판결문을 읽어봐야 한다.
재산범죄는 벌금형 액수를 예측하기가 비교적 쉬운데, 5대 재산범죄인 사기•공갈•횡령•배임•절도를 기준으로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했을 때에는 죄명이나 범행 수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90%는 50~5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나온다.[11] 그리고 편취한 금액보다 비슷하거나 적은 액수의 벌금(이른바 '감경 영역')이 선고되는 경우는 본격적인 수사 개시 이전에 범죄 수익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 사례가 대부분이고, 그보다 많은 액수의 벌금(이른바 '기본 영역')이 선고되는 경우는 해당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도박 등 사행행위에 사용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법정 최고 벌금이 사기와 공갈은 2천만 원, 횡령과 배임은 1천500만 원, 절도는 1천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초범 기준으로 이득액이 500만 원 미만이면 매우 높은 확률로 벌금형이 나오고,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이면 범죄 수익을 절반 이상 반환한 경우에 벌금형을 기대할 수 있다. 또 100만 원 미만이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도 가능하고, 재범이라도 운이 좋으면 실형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 500만 원 이상 각조에 정해진 상한선 이하의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다.[12]물론 가중 영역의 벌금을 낼 여력 자체가 안 되면 도의적인 차원에서라도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는데,생계형 범죄가 주로 그렇다.적어도 감옥에 가면 밥은 챙겨주긴 할 테니까.애초에 이런 사람들이 벌금 1,000만 원을 낼 수 있을 리가 만무하다.[13] 다만 이러한 생계형 범죄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만큼, 차라리 전과 3범까지는 벌금 1,000만 원의 판결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는 이어갈 수 있을 정도의 일자리를 국가 차원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일 경우, 실무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기준을 별도로 기재한다.[14] 다만 벌금형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경미한 사안이라도 반드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하자. 상습범이나 누범인 경우가 대표적이다.
물론 아무리 상습범이나 누범이라도 피해 규모가 매우 경미해서 실형은 과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형 대신 비교적 높은 액수의 벌금으로 대신 선고되기도 한다.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죄에 대하여 4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실형을 감경할 때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감경하는 것이 통례라고 한다. 단, 각조에 정해진 벌금 상한선을 넘을 수는 없다.
횡령•배임액수가 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상기된 표의 '1천만원 미만' 유형은 제1유형인 '1억 원 미만' 유형에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특별감경인자를 적용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각 절반으로 줄인 것이다. 횡령•배임미수범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단, 횡령•배임미수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그 상한을 750만 원으로 한다.
사기액수가 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상기된 표의 '1천만원 미만' 유형은 제1유형인 '1억 원 미만' 유형에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특별감경인자를 적용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각 절반으로 줄인 것이다. 사기미수범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단, 사기미수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그 상한을 1천만 원으로 한다.
문서에 관한 죄 중 사문서 부분을 다룬다. 위변조는 감경 1년 이하, 기본 6월에서 2년 이하, 가중 1년에서 3년 이하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위ㆍ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ㆍ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ㆍ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ㆍ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동종 누범(공문서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소극 가담 변조부분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전문 위ㆍ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위ㆍ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ㆍ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ㆍ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전문 위ㆍ변조 장비(컬러프린터, 스캐너 등)를 사용한 경우
제1유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제2유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제3유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가]: 치료기간이 약 3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행위자 관련/기타 감경인자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행위 관련 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보통 전치 20주 이상 나오면 중상해라고 한다. 위험운전치상죄부터는 특수중상해죄와 비교하여 더 무거운 형에 따라 처벌한다.[29]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가]: 대개 전치 10주 내지 19주이면 일반양형인자가 적용된다. 다만 15주부터는 경우에 따라 중상해죄가 될 수도 있다.
공갈액수가 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상기된 표의 '1천만원 미만' 유형은 제1유형인 '3천만 원 미만' 유형에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특별감경인자를 적용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각 절반으로 줄인 것이다. 공갈미수범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단, 공갈미수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그 상한을 1천만 원으로 한다.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제2유형의 경우 성범죄, 성매매범죄, 디지털 성범죄 포함)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아동학대살해•치사의 가중인자는 살인범죄의 가중인자와 동일하다. 현주건조물방화치상, 강간등 치사상, 인질치사, 강도상해 또는 치사, 중대범죄 결합 살인,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에 해당할 경우 아동학대살해[62]•치사[63] 또는 중상해[64]를 별도의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한다.
1. 적용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 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처리방법: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단, 어느 하나 이상의 범죄에 있어 형량범위 상한이 '무기 이상'이면 제1원칙과 제2원칙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흡수주의).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④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벌금 이하의 형은 병과한다. 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