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바드, 챗GPT답변] 검찰공무원이 정치를 할 경우 국민들을 모두 범죄자로 보고, 덧샘의 정치가 아니라 뺄샘의 정치를 한다
검찰공무원이 정치를 할 경우 국민들을 모두 범죄자로 보고, 덧샘의 정치가 아니라 뺄샘의 정치를 한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연구보고서나 사례를 보자. 연구보고서
사례
물론,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론도 있다. 검찰공무원 출신 정치인 중에서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또한, 검찰공무원 출신 정치인이라고 해서 모두 국민을 범죄자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공무원이 정치에 참여할 경우, 국민을 범죄자로 보는 인식을 갖게 되고, 뺄샘의 정치를 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검찰공무원이 정치에 참여할 경우,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제외한 해외에서 검찰공무원이 정치를 할 경우 국민들을 모두 범죄자로 보고, 덧샘의 정치가 아니라 뺄샘의 정치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보고서나 사례는 아직까지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검찰공무원이 정치에 참여할 경우, 국민을 범죄자로 보는 인식을 갖게 되고, 뺄샘의 정치를 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해외에서도 존재한다. 이러한 우려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기인한다.
물론, 이러한 우려에 대한 반론도 있다. 검찰공무원 출신 정치인 중에서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또한, 검찰공무원 출신 정치인이라고 해서 모두 국민을 범죄자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러나, 검찰공무원이 정치에 참여할 경우, 국민을 범죄자로 보는 인식을 갖게 되고, 뺄샘의 정치를 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한편, 해외에서는 검찰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국가들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연방 검찰관이 일반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5년 동안 연방 검찰관직을 사임해야 한다. 또한, 일본에서는 검찰관이 일반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1년 동안 검찰관직을 사임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검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즉, 검찰공무원이 정치에 참여할 경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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